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정보원·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(문단 편집) == 여론조작 방법 == >○○○단은 위와 같은 사이버심리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군사이버사령부 예하 부대로서 1과(지원업무), 1대(정보검색), 2대(작전수행), 3대(매체제작)로 구성되는데, 1대에서 인터넷 매체 등을 검색하여 현안 이슈들에 대한 기사들을 출력해 매일 아침 09:00경 피고인에게 보고하면 피고인은 그 중 대응이 필요한 기사를 선별하고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정리하여 작전 지시를 내리고, 이는 위 1대 보고자를 통해 2대 근무자에게 전달되며, 2대 근무자는 ○○○단의 크로샷 시스템(공소외 165 회사 제공)을 통해 ○○○단 부대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“별이 2개 적립되었습니다.” 등의 위장문자를 발송하여 부대원들에게 작전 지시를 전파하고, ○○○단 부대원들주은 네이버 비밀카페(◇◇◇◇, ☆☆☆☆ 등)에 접속하여 작전내용 확인 후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글을 리트윗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고 몇 건을 작성했다는 식의 결과를 위 비밀카페에 댓글 형식(예 : 트위터 2건, 블로그 1건)으로 보고하는바, ○○○단의 야간 상황 근무자들은 위 비밀카페에 기재된 대응논리와 몇 건을 대응하였다는 수치 보고를 종합하여 대응작전결과보고서를 완성하고, 공소외 3은 2011. 1. 18.경부터 2012. 11. 1.경까지, 공소외 4는 2012. 11. 2.경부터 2014. 5. 11.까지 국군사이버사령관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매일 06:00경 열리는 ○○○단 상황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검토하거나 전일 수행한 대응작전에 대한 포괄적인 승인은 물론 대응작전 간 유의사항을 지시하였다. >---- > - [[https://casenote.kr/%EC%84%9C%EC%9A%B8%EB%8F%99%EB%B6%80%EC%A7%80%EB%B0%A9%EB%B2%95%EC%9B%90/2014%EA%B3%A0%ED%95%A910|서울동부지방법원 2015. 5. 15. 선고 2014고합10 판결]] 추후 법원 재판을 통해 어떻게 댓글 공작이 이루어졌는지 소상히 밝혀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